"김기춘이 수사 지시"라며 '김영한 비망록' 증거 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 의원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하라고 공모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 측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일부분에 김 전 실장이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망록의 '2014년 7월 13일' 부분에 "권은희 내일 고발"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도 자유청년연합이 다음 날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의원)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은 그 기저에서부터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든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든 조속하게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및 증거 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당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에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자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권 의원 증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2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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