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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권력자·기업 처벌"

입력 2017-01-22 14:19  

與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권력자·기업 처벌"

정치·정당·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운영방식을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바꾸겠다"며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모든 국회 회의의 출석현황을 상시 공개하여 멈추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치·정당·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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