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유 모(55) 씨와 바지사장 김 모(5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 모(4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7층 규모 상가건물 내 1층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매달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1층에 4개의 출입문과 외부 감시용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에 2·3층과 연결되는 비상 사다리까지 갖추고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 건물 7층에 보관된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넉 달간 추적을 벌여 실제 업주를 밝혀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