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 교사를 할 경우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증인에게 위증하게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위증을 교사·방조한 사람의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특위 위원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특위가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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