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노총 "검찰, DNA법 악용해 노동운동 억압"

입력 2017-01-23 16:10  

부산 민노총 "검찰, DNA법 악용해 노동운동 억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검찰이 집회 시위로 처벌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잇따라 DNA 채취를 시도, 관련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DNA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본부 조합원 4명을 상대로 DNA 채취를 시도했다.

이들 조합원은 2015년 1월 막걸리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은 지난해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본부 조합원 3명도 최근 검찰에서 DNA 채취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강력 범죄자 검거에 활용하라는 DNA 채취를 집회 시위 사범에게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생존권과 노동 기본권을 지키려 싸웠던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려는 것은 신종 공안탄압이며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DNA법으로 불리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범죄 수사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0년에 제정됐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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