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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합의 문서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1-23 23:19   수정 2017-01-23 23:24

정부 '위안부합의 문서공개' 판결에 항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된 양국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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