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도깨비' 없이도 지역 서점 활성화

입력 2017-01-29 09:00  

[주목! 이 조례] '도깨비' 없이도 지역 서점 활성화

인터넷·모바일에 밀려 사라져 가는 서점 지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동구 '배다리 헌책방거리'가 최근 tvN 인기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촬영지로 알려진 후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연배우 공유가 책을 뽑아 읽은 장면이 방영된 이후부터 인증샷을 찍으러 가는 여성팬의 발길도 이어진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도 헌책방거리 서점들의 매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기념사진만 찍을 뿐 책을 직접 사 가는 관광객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모바일 보급 확산 추세와 맞물려 독서인구가 감소하며 지역 서점은 타격을 입고 있다.

인천만 해도 2003년 107개에 달했던 서점은 2015년 62개만 남았다.

지역사회 문화의 실핏줄 같은 존재인 서점이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줄자 인천시의회가 지역 서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이강호·신은호·김종인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작년 11월 만들었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장은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서점 창업 지원, 서점 경영개선 지원, 마케팅 지원, 자금·인력·판로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관, 대학, 서점협회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지역서점위원회를 발족해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홀로서기 창업금융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연간 1억원 미만 예산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인천광역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서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② “특성화 서점”이란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서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 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 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 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 서점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 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지역 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 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성화 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성화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 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 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 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 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 업무 사무관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시장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의 역할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 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 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 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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