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무자격강사' 강남·서초 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24 11:52   수정 2017-01-24 14:46

'허위광고·무자격강사' 강남·서초 학원 무더기 적발

454곳 적발…등록말소 5곳·교습정지 18곳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등 불법 운영을 해온 강남·서초지역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작년 1∼12월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3천483곳을 지도·감독한 결과 454곳을 단속해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태별로는 학원의 경우 2천933곳 중 등록말소 5곳, 교습정지 18곳, 벌점부과 389곳, 고발 7곳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교습소는 550곳을 조사해 등록폐지 1곳,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30곳, 고발 2곳 등의 처분을 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A학원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학 연극영화과 입시 과정을 운영하고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아 벌점 70점을 받아 등록 말소 기준인 66점을 넘겨 학원 등록이 말소됐다.

강남구 신사동의 B보습학원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원장이 자신의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적발돼 벌점 65점을 받아 교습정지 8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 역삼동의 C학원은 당국에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해 등록이 말소됐고, 강남구 대치동의 D입시학원은 강의실을 임의로 축소해 남은 공간을 사무실로 쓰는 등 불법 행위를 해 교습정지 4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강남·서초구의 학원·교습소는 모두 5천527개로, 이 중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과 최근 5년 동안 단속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지원청은 전했다.

또한, 연인원 300여명을 투입해 밤 10시 이후 수업하는 심야 교습을 단속한 결과 130곳을 적발했다. 이 중 3차 적발 학원 등 6곳에 대해 교습 정지 조치를 했다

지원청은 올 초엔 진학상담학원 13곳을 특별점검, 변경된 교습비를 등록하지 않거나 아예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은 곳 등 11곳에 벌점을,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교육 1번지인 강남 지역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습비 초과 징수나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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