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한 것 없다" vs "마음대로 자금·인선 집행"
"생각 말고 사실 말하라" 지적에 "내 생각도 말 못하나"…재판장이 진정시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평천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법정에서 '재단 사유화'와 최씨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 측이 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주장하자 노씨가 반박하면서 한때 언쟁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단을 누가 세웠는지, 재단에 들러서 업무를 처리했는지, 재단 돈을 사용했는지 등을 놓고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재단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반면, 정반대 입장인 노 부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우선 최씨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노씨에게 "최씨가 K스포츠재단에 들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씨는 "들른 적은 없다"면서도 "(최씨가) 더블루케이에서 전략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재단 반경 100m에 있는 식당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증언했다. 직접 들르지 않아도 일을 다 챙겼다는 취지다.
이에 최씨 변호인이 '더블루케이를 고영태가 설립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노씨는 다시 최씨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노씨는 "최씨, 고영태와 셋이 밥 먹는 자리에서 최씨가 '노 부장, (재단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해. 내가 매니지먼트 회사 만드니까 일과 시간에 와서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노씨는 "그 회사는 최씨 회사지 고영태 회사가 아니다. 고영태는 더블루케이 상무였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최씨의 더블루케이상 직제는 '회장'으로 돼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도 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번엔 '재단 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변호인은 "최씨가 K재단을 사유화했다고 했는데 K재단 돈을 마음대로 끌어 썼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그동안 최씨 측은 재단 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유화'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씨는 자신이 생각한 사유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재단이 계약한 용역제안서 2건이 있고, 최씨 지시가 아니면 직원 채용도 못했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며 "김필승 이사가 남북스포츠 교류로 중국 단둥에서 체육 대축제를 하려 했는데 그 출장도 허락을 받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지금 말한 건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사유화와는 무관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씨는 "제 입장에서는 사유화도 맞다. 본인이 마음대로 자금 집행하고 인선도 집행하는게 사유화 아니냐"고 반박했다.
노씨는 재단이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이사로 있는 '더스포츠엠'이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것도 거론했다.
그는 "더스포츠엠이 2016년 3월에 설립됐는데 K재단과 5월, 6월에 계약을 맺었다. 더스포츠엠을 최씨가 소개했다"며 "더스포츠엠에 돈이 빠져나간 부분은 최씨 회사로 안 보이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더스포츠엠과의 용역 계약은 정상 절차라 최씨가 사익을 챙긴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생각 말고 사실을 말하라"고 하자 노씨는 "내 생각도 말 못하는데 여기 왜 있느냐"고 흥분했다.
공방이 뜨거워지자 재판장은 노씨에게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관계만 차분히 말하라"고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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