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최순실 지시' 포스트잇 제출…崔 "직접 준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K스포츠재단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이른바 '최순실 포스트잇' 5장을 재단 개입 증거물로 제출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순실 포스트잇'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들고 온 자료로, 최씨가 5대 거점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등에서 직접 지시한 내용 등을 적은 최씨 자필 메모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최씨는 "포스트잇이 어떻게 작성이 돼서 노승일 부장에게 전달했는지…. 직접 전달한 적도 없는데 사전에 모으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자신의 메모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씨는 이 포스트잇에 대해 "황당하다"고도 말했다.
최씨는 "모든 걸 정황상 저에게 전부 다 하는 것(떠미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도로 일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을 직접 운영해 사익을 추구했다는데 그런 목적에서 한 건 절대 없고, 그것 때문에 더블루케이가 문 닫은 것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메모지 내용과 입수 경위를 문제 삼자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고, 포스트잇에 그런 '기재가 있다는 것 자체'의 범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로 해 증거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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