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수업 시간 종교교육 교사 경징계 '논란'

입력 2017-01-25 16:00  

강원교육청 수업 시간 종교교육 교사 경징계 '논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한 교사들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가 수업 시간에 종교교육을 한다"며 제출한 탄원서를 토대로 최근 감사를 벌여 교사 2명은 감봉 1개월을, 나머지 교사 1명은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지만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춘천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들은 자신의 간증 동영상으로 시청각 수업을 하거나 '○○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부적을 지니게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성실 의무와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사장에서 생수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감사를 거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비정기 전보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들은 전반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업 시간 종교교육을 부인하다가 감사를 거부하고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탄원서를 낸 학부모는 도 교육청의 징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한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판단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 교사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게 된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경징계다 보니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런 일을 되풀이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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