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천안시의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기 전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과 범행을 공모한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가 실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천안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장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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