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 전문성 강화위해 행정재판 근무기간 늘리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행정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활동을 종료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행정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등의 전문법원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행정법원 외에 행정사건만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1998년 설립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과 경기 일원, 강원 철원의 행정재판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일선 법원의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근무기간을 늘리고, 행정법 학계와의 교류와 유대를 강화해 행정재판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법원에 제시했다.
1985년 이후 한 번도 전면개정된 적이 없는 행정소송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법원의 판결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제'와 법원 판결 전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미리 하도록 강제하는 행정가처분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행정재판 심판 역량의 최적화 방안과 행정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지원 태세 확립 방안을 법원에 건의했다.
법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개선책을 체계적으로 실행·점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부에 실행추진반(TFT)을 발족할 예정이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번의 회의를 거쳐 행정재판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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