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채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고자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가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것이다.
법안에는 집행권원(집행명의)을 취득한 소액채권자가 간편하게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는 실질적인 집행절차가 늦어질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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