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석 전 의원 벌금 90만원

입력 2017-01-26 10:24   수정 2017-01-26 10:35

'선거법 위반' 이윤석 전 의원 벌금 90만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200만원)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2015∼2016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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