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여인숙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벼운 증상의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전남 순천 한 여인숙에서 방값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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