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질적인 주차난에 골머리를 앓는 인천시 부평구가 자가 주차장을 만들거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한 주민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부평구는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의 담을 허물고 주차장과 화단을 설치한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550만원(단독주택 1면 기준)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이 '그린 파킹' 사업을 벌여 15곳에서 주차장 29면을 설치한 비용을 지원했다.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교회, 아파트 등에 주차 노면·안내 노면 표시, 주차구획 등의 시설 개선비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주차장을 10면 이상 개방하는 시설로,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면 추가로 최대 400만원까지 준다.
전체 주차 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20%도 감면해준다.
또 공동주택이 주차면을 원래보다 10면 이상 늘릴 경우 지원 신청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승인받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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