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창고도 지을 수 없다"…자연환경보전지구로 재산권 침해

입력 2017-01-30 06:03  

"농사 창고도 지을 수 없다"…자연환경보전지구로 재산권 침해

"개발 가능해야"…안동시 안동댐 주변 보전지구 해제 추진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可視) 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한다.

경북 안동시가 1976년 안동댐 준공 때 건설부가 이런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지정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 면적 줄이기에 나섰다.

안동호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나루터, 휴게소 등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에서 보전지구를 지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안동댐 보전지구는 231.51㎢나 된다. 안동 전체 면적 15%가량으로 대구 수성구 면적(76.46㎢)의 3배가 넘는다.

안동댐을 준공하고 10여년 뒤 만든 임하댐 주변은 이를 피했다. 임하댐 주변까지 지정하면 안동에 너무 많은 땅이 보전지구로 묶인다는 등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전지구에는 개발행위를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한다.

농가용 주택, 파출소 등 1천㎡ 이하 소규모 공공업무시설을 빼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거의 없다. 보전지구 안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더라도 주택을 빼고는 농사용 창고도 지을 수 없다.

일반주택, 축사, 제조업시설, 숙박시설 등은 절대 만들 수 없어 댐 주변 주민은 다른 곳보다 개발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재산권 침해다고 주장한다.

안동댐 건설 때 6개면 54개 마을이 물속에 잠겨 2만600여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게다가 보전지구 지정이 주민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안동시는 이런 주민 불만을 고려해 보전지구 해제에 나섰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열린 현안 간담회 때 댐 주변 지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 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질영향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전지구 해제 당위성을 강조한다.

환경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면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한다.

또 안동시는 소양강댐 등 다른 댐에 비해 안동댐 주변이 지나치게 보전지구 지정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소양강댐 주변도 안동댐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나 2010년 면적을 크게 줄였다.

강원도 인제군은 최초 보전지구 지정 면적의 76.9%, 양구군 58.9%, 춘천시는 3%가 풀렸다.

안동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보전지구 해제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포함해 올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보전지구를 해제하면 건축 규제 완화로 댐 주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수상레저 공간 조성 등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