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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나주 농업인 1천 명으로 는다

입력 2017-01-28 05:00  

월급 받는 나주 농업인 1천 명으로 는다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농업인 월급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한다.

나주시는 올해 대상을 1천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2015년 4개 농협이 참여해 162농가(10억5천700만원)가 월급을 받았다.

지난해는 12개 농협이 참여해 679농가에 50억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500명을 목표로 했으나 신청 농가가 많아 대상자가 더 늘었다.

신청 농가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 대금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받는다.

금액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다.

나주시는 벼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연리 6%)를 보전할 예정이다.

이자는 1억8천만원으로 예상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8일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영농의식 고취,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영농시기를 감안해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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