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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입력 2017-01-28 08:10  

법원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 원인이 음주 운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치료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부상한 A씨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4천8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안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고,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급여 환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가 튀어나와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도 사고 후 2개월 지난 뒤 경찰서에서 처음 주장해 인정하기 어렵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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