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란 유통기한? 세척여부·보관온도 따라 달라

입력 2017-01-28 12:30  

수입계란 유통기한? 세척여부·보관온도 따라 달라

표면 세척란은 냉장으로 최대 45일, 미세척란은 상온 30일까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호주산에 이어 스페인산 신선계란까지 수입되면서 수입 계란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선계란의 유통기한은 세척 여부와 보관 온도에 따라 설정된다. 국내산 계란은 식용란 수집 판매영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따른다.

계란 유통기한은 국내나 해외나 큰 차이는 없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껍데기 표면을 씻어낸 '세척란'의 경우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포장일로부터 30∼45일간', '미세척란'은 '상온에서 포장일로부터 30일'이다.

세척란에 냉장보관 조건이 붙는 이유는 세척 시 달걀 껍질의 천연 보호막(큐티클)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보관 조건과 용도를 고려하고 위생·품질상 문제가 없으면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다. 미세척란을 냉장 보관할 때 등이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계란은 '세척란'과 '미세척란' 두 가지다.

식약처는 미국 수출 업체들이 '미세척란 상온 30일, 세척란 냉장 45일'이라는 통상적인 유통기한을 신고해 통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곧 시판되는 호주산·스페인산 역시 수입 필증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수준에서 기한을 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 당국은 통상적인 기한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검토해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서 보관 조건이 변하면 표시된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다.

냉장 상태로 수입된 계란은 이후 모든 유통과정에서 냉장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이 실온에서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통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가 신선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보관 기준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90만원으로 처벌 강도가 높지는 않다.

식약처는 구매한 계란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표면을 세척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오염물이 남아있으면 마른행주로 닦아낸 뒤 냉장고에서도 온도가 가장 낮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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