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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저축 개편 1년 미뤄질 듯…최대 9.6% 장려금리 유지

입력 2017-01-29 09:59  

농어가목돈저축 개편 1년 미뤄질 듯…최대 9.6% 장려금리 유지

개편절차 다시 착수…月납입한도 20만원으로 2배 확대·장려금리는 절반으로 축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의 약 40만 농어민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개편이 1년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30년 동안 묶여있던 저축 한도(월 12만원)를 늘리되, 최대 연 9.6%인 장려금리를 저금리 기조에 맞춰 깎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편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이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가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며 "하반기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만, 보통 연간 단위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 기금으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축 한도는 월 12만원(저소득층은 1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장려금리는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가입자 장려금리는 6.0%(만기 3년)∼9.6%(만기 5년), 일반 가입자는 1.5%(만기 3년)∼2.5%(만기 5년)다.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가입한 뒤 저축 기간을 채우면 기본금리에 장려금리를 더해 최대 10%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농어민들에겐 '효자 상품'이다.

이 때문에 금리 혜택을 노린 부정가입 건수가 2011년 315건에서 2015년 1천32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리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장려금리를 저소득층 3.0∼4.8%, 일반 가입자 0.9∼1.5%로 조정할 계획이다.

납입 액수는 늘리고 장려금리는 낮춰 저축상품을 현실화하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신규 가입자부터 새로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 가입자는 2009년 10만4천26명에서 2015년 6만5천85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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