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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간외근무 월평균 60시간·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한다

입력 2017-01-28 12:17  

日, 시간외근무 월평균 60시간·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한다

일시적 최대 100시간 허용 방침에 野·근로자 반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간 기준으로 월평균 60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만 기업이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연간 기준 60시간의 범위에서 바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월 100시간까지도 시간 외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4일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에 이런 방안을 제시해 공식 논의를 한 뒤 정부의 공식 방안을 확정해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초안에 따르면 가장 바쁜 달에는 시간 외 근무를 10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들의 건강 등을 고려해 그 앞뒤 달에는 최대 80시간으로 시간외근무를 제한하게 된다.

연간 기준으로 근로자별 시간 외 근무는 최대 720시간으로 제한하게 된다.

다만 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 시간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과로사 라인'으로 여겨지는 월 8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과로사 라인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법상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 노사협정을 통해 월 45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사협정에 특별조항을 추가하면 시간 외 근무를 별도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특별조항에 월평균 60시간, 연간 720시간을 시간 외 근무의 상한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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