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설인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나 이 집에 놀러 온 A(63·여)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30여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집주인 B(54)씨는 긴급히 대피해 화를 피했다.
아파트 내부 40㎡가 불에 타 1천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자신이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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