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설 명절에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 인명피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0·여)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8일 오후 9시 47분께 영광군 묘량면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편도 2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유턴하며 역주행해 마주 오던 K5와 그랜저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씨와 K5 운전자가 허리와 다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그랜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박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역주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지역에서 직장생활 하던 박씨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았다가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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