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작년 피해신고 1천662건…해마다 늘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제주에 건축 붐이 일면서 건축행위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1천662건으로, 전년(1천291건)보다 371건(28.7%)이 증가했다.
소음·진동 피해는 2014년 1천124건, 2015년 1천291건, 2016년 1천66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주에 일고 있는 건축 붐과 무관하지 않다.
2016년 말 기준 제주시 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3천785건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주거지역 공간에서 건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신고 사례도 증가한 셈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에서는 공사장 소음이 주간 65㏈·야간(22시∼05시) 50㏈, 상업지역에서는 주간 70㏈·야간 50㏈을 넘으면 안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중에서도 소음·진동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환경오염행위 신고(총 2천880건)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신고 사례는 절반이 넘는 57.7%에 달한다.
시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경고·사용중지·폐쇄명령·벌금·과태료·과징금 등 포상 기준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계획'에 관련 기준이 없어 소음·진동 신고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금 내역은 없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매연 발산 156건(324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등 6건(115만원), 축산폐수 불법처리 4건(40만원), 기타 3건(35만원) 등 169건(5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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