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주가 원할 경우 연면적 2천㎡ 미만의 신축 민간 건축물에 내진성능 확인 표시판을 부착한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의 2층 건물은 법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내진 안전성 표시는 공공건축물에만 시행하고 있다.
내진성능 확인 표시판은 가로 20cm, 세로 15cm의 크기에 '이 건축물은 6.0 규모 이하의 지진에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건축물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 설계를 하면 내진성능 표시판을 부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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