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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까지 구금' 결정한 판사 "정유라, 송환 요건에 해당"

입력 2017-02-01 05:00  

'2월 22일까지 구금' 결정한 판사 "정유라, 송환 요건에 해당"

사견이지만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소송전에 시사점 커

변호인 "전자발찌 차겠다"·"송환요구, 정치적 사건" 주장

"실익없다" 판단 정씨, 항소하지 않을듯 항소장 제출 안해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 30일 정유라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은 심리과정에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정 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정 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1차적으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측과 정씨 변호인측이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

전날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지원을 통한 제3자 뇌물의 경우 정 씨가 삼성과 케이스포츠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이 없는 만큼 이 역시 정 씨가 송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특검의 정 씨 송환요구를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 씨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변호인은 정 씨를 직접 심문하면서 "특검을 누가 선정했느냐", "한국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느냐" 등 질문을 던지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변호인은 검찰이 정 씨의 도주 우려를 구금재연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면서 도주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석방을 주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검찰을 대표해서 심리에 나온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1차 구금 심리 때 자신이 주요 계약서에 서명했던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의 대학 입학 부정 및 학점특혜 의혹에 대해서 덴마크법상 충분히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공방을 지켜본 뒤 판사는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 씨에 대해 구속 재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정 씨는 법원의 구금 재연장 결정에 대해 이번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구금 재연장 결정이 난 이튿날인 31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일 1차 구금연장이 결정됐을 때는 이튿날 항소했으나 곧바로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씨와 정 씨 변호인은 항소를 해도 고등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는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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