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올해 인천시 꽃게·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이 5천277t으로 결정됐다.
총허용어획량제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는 수산자원관리제도다. 총 11개 어종 중 인천에서는 꽃게와 참홍어 2종이 TAC 대상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총허용어획량은 작년 5천165t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꽃게 5천254t, 참홍어 23t으로 설정됐다.
시는 총허용어획량 중 유보량(20%)을 제외하고 4천221t을 어선 128척에 할당할 예정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한 어선은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내년 어획량 할당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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