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사택 신축 용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택 신축 용지를 저가에 매수하고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뒤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업자의 부탁을 받고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 2015년 다향제 등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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