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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술 취해 경찰관 폭행…법원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17-02-02 10:06  

인천시 공무원 술 취해 경찰관 폭행…법원 선고유예 '선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3·5급)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0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 드러누워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한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관들에게 "너 죽을래. 그따위로 할래"라며 협박하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려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초범이고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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