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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오늘 폐지…17일 파산 선고

입력 2017-02-02 14:01  

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오늘 폐지…17일 파산 선고

주요 자산 매각 절차 마무리…계속 기업 가치 낮아 청산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이달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천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천249만9천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내고 이 같은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한 바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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