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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좁은 도로서 시속 90km 주행

입력 2017-02-02 15:18   수정 2017-02-02 15:22

2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좁은 도로서 시속 90km 주행

편도 1차로에서 적색 점멸등 무시하고 질주…구속 송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설 연휴 직전 인천에서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는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서 시속 90km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30)씨를 구속해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동부제강에서 가좌홈플러스 방면 편도 1차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45)씨와 C(4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가 50㎞에 불과한 도로에서 시속 90㎞로 달리다가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인명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횡단보도 위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지만 A씨는 아무런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적색 점멸등에서 반드시 차량을 일시 정지한 뒤 운행해야 한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고 서구 가좌동까지 20여 ㎞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 주량의 절반밖에 마시지 않아 괜찮을 줄 알고 그냥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와 C씨는 수년간 서구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에 함께 다닌 동료 사이로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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