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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입력 2017-02-02 16:12   수정 2017-02-02 16:14

선관위,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가짜 합성 사진 등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와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진주인터넷뉴스'와 '뉴스타운'에 일주일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심의위에 따르면 진주인터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서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 이미지를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인 '더러운 잠'으로 대체한 가짜합성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옮겨 보도한 경남우리신문과 시사우리신문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아울러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뉴스타운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했다는 판단 아래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심의위는 "포털·인터넷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해서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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