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한 번으로 은행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입력 2017-02-02 16:00   수정 2017-02-02 16:04

자필서명 한 번으로 은행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금감원, 개인정보 동의 서식 간소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 번만 서명하면 개인정보 동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조회할 때, 제공할 때 등 절차별로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로 통합해 한 번만 서명하면 되도록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에 도표나 이미지 등을 많이 넣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중복되는 설명자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부터 개인정보 동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금융거래 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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