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업체 간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던 국산 보톡스의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 휴젤[145020]의 '보툴렉스', 대웅제약[069620]의 '나보타' 등 세 회사의 보톡스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그동안 밝힌 바와 같이 허가된 보톡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단 보톡스 균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균주 출처는 제품의 약효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심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보톡스 균주 출처 논란 초기부터 "허가된 보톡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은 이미 임상과 비임상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상황"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식약처의 이번 심사결과 공개를 통해 국산 보톡스 제품의 안전성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산 보톡스의 안전성 논란은 균주 출처를 둘러싼 업체 간 진흙탕 싸움에서 비롯됐다. 논란 과정에서 균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안전성 역시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가을 메디톡스는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웅제약과 휴젤에 각각의 보톡스 제품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유전체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저장한 식별표지다.
메디톡스는 특히 대웅제약이 공개한 나보타의 일부 염기서열이 메디톡신과 일치한다며 정확한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가져갔다는 의심인 셈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메디톡스야말로 미국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균주를 밀반입한 게 아니냐고 맞불을 놨다.
이들 업체는 이후에도 논쟁을 계속 이어가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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