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또 압수수색 대상된 靑…과거 모두 '진입 불허'

입력 2017-02-03 10:26  

석달만에 또 압수수색 대상된 靑…과거 모두 '진입 불허'

작년 10월말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연무대서 임의제출

2012년 내곡동 특검 때도 압수수색 통보…경내 진입은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권영전 기자 =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청와대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과 마주치게 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수사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과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로 들어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이 가동된 2012년에 시도됐다.

당시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 12일 미리 협의한 '제삼의 장소'인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측과 만나 사저 부지 매입계약 등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작년 11월 검찰에 제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부 근거로 제시했다.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협의를 거쳐 내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일은 여러 번 있다.


2014년 12월에는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문건 10여 건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게 최근 사례다.

2013년 12월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측의 자체조사 자료를 역시 제출받았다.

또한, 2005년 참여정부 실세들의 유전개발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유전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태로 컴퓨터 등 전산 자료를 넘겨받았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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