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장 통학차 사고로 초등생 숨졌는데…" 세림이법 사각지대

입력 2017-02-03 10:32  

"합기도장 통학차 사고로 초등생 숨졌는데…" 세림이법 사각지대

합기도장 차량은 학원·체육시설서 제외돼 세림이법 미적용

(함평=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합기도장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문에 옷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매일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녔지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동승자 탑승과 저속 운행 등 어린이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함평군 함평읍의 한 사거리에서 A(8·초1)양이 합기도장 승합차(12인승)에서 내리다가 외투가 문에 끼었다.

그러나 차가 바로 출발하면서 A양은 10m가량 끌려가다가 차에 깔려 숨졌다.

운전기사 신모(70)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끌려온 것을 전혀 몰랐다. A양이 내리면서 차량 문이 잠긴 것을 표시하는 빨간 센서가 켜져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 뒷좌석에는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고 성인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합기도장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지난달 29일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세림이법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에만 해당하는데 합기도장은 학원에도, 체육시설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종목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만 해당하며 합기도나 축구, 수영 등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를 포함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합기도 등 체육시설업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생 학부모 최현미(37·여)씨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도 세림이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운전기사나 동승교사가 일부러 사고를 내지는 않겠지만 이 법이 안전 의식을 강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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