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3일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보면 비록 압수수색할 장소가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검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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