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법개정 놓고 거래소·예탁원 '동상이몽'

입력 2017-02-06 08:00  

지주회사 전환 법개정 놓고 거래소·예탁원 '동상이몽'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미묘한 견해차를 보인다.

거래소는 예탁원을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두고 싶어하는데 예탁원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독립기관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작업이 올해 재추진된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 3개 시장 관리 주체를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공적기금의 규모와 용도, 지주회사 본사 소재 등 주요 쟁점에 관해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시장 관리 주체 외에 예탁원 등 기존 자회사 역시 지주회사 산하에 두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예탁원 지분 70.4%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 규모를 줄이더라도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회사로 남겨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탁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맞춰 예탁원의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탁원이 거래소의 자회사로 있으면 대체거래소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탁원 주식에 대해 5% 보유 한도를 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예탁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서로 다른 셈법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공익기금을 만들어 어디에 쓰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예탁원의 지분 문제를 비롯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소위를 언제 통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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