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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약속' 조강석 천안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입력 2017-02-03 16:30  

'알선뇌물약속' 조강석 천안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천안시의원 3명 '중도하차'…4월 재선거거 새 의원 뽑는다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방범용 CCTV 공사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으로 구속된 조강석(47) 충남 천안시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구속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천안지역 기초의원 재선거구는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유영오(51)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일반인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 의정활동을 접었다.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황기승(50) 전 의원도 지난해 10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의원직을 잃었다.

y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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