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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효과?…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1%

입력 2017-02-05 12:00  

이행강제금 효과?…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1%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 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행 명령이 두 차례 내려진 뒤에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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