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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로 급상승…"억대 이행강제금 효과"(종합)

입력 2017-02-05 16:10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로 급상승…"억대 이행강제금 효과"(종합)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행 명령이 두 차례 내려진 뒤에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166개 사업장에 1차 이행 명령을 내라고, 이 중 106곳에는 2차 명령까지 내렸다.

지난해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는 1차 이행 명령 이후,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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