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54.49
(52.80
1.00%)
코스닥
1,114.87
(0.33
0.0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고객정보 유출' 미래에셋·라이나생명보험 1심 벌금형

입력 2017-02-04 05:00  

'고객정보 유출' 미래에셋·라이나생명보험 1심 벌금형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정보 삭제 등 관리도 안 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이 고객 개인정보를 각 1천여건씩 롯데마트에 넘겨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마트 측에 넘겨주는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생명보험 직원 A(34)씨와 라이나생명보험 직원 B(37)씨는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롯데마트 매장 안에서 보험영업을 위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실제 보험계약을맺은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고객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수집된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1천830건, 라이나생명보험에서 1천942건 롯데마트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보험사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다가 보험사들은 개인정보를 엑셀로 정리해 롯데마트에 제공하면서 이전된 정보의 관리나 삭제, 폐기, 반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