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정보 삭제 등 관리도 안 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이 고객 개인정보를 각 1천여건씩 롯데마트에 넘겨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마트 측에 넘겨주는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생명보험 직원 A(34)씨와 라이나생명보험 직원 B(37)씨는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롯데마트 매장 안에서 보험영업을 위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실제 보험계약을맺은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고객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수집된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1천830건, 라이나생명보험에서 1천942건 롯데마트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보험사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다가 보험사들은 개인정보를 엑셀로 정리해 롯데마트에 제공하면서 이전된 정보의 관리나 삭제, 폐기, 반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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