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제3 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패션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시 고용자 5명 이상의 국내 복귀기업이 산단에 본사를 설립 또는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보조한다.
또 보석이나 패션 업종이 2018년까지 분양 계약하면 입지 보조금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시설투자 융자금을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연 3% 이자로 한차례 더 지급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조례 개정으로 국내 복귀기업의 패션단지 이전과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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