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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못 받았다" 5·18재단 퇴직자, 고용청에 신고

입력 2017-02-05 15:34  

"시간 외 수당 못 받았다" 5·18재단 퇴직자, 고용청에 신고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 퇴직자 3명이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는다며 5·18기념재단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신고자들은 5일 내놓은 성명에서 "재단 직원들은 2014년 5월 한 달간 5·18 추모행사를 위해 적게는 30시간, 많게는 100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했다"며 "재단은 이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퇴직자들은 또 "재단은 2015년에 모두 47명을 1∼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단이 개탄스럽다"며 고용청 신고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5·18재단 관계자는 "재단 직원은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가 형태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며 "사업기획을 통해 항목별 사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금으로 이들의 임금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시간 외 수당은 사업기획 단계에서 반영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재단기금 이자수익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도 직원 복리후생과 안정적인 고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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