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찰, '도로 위 흉기' 차폭 사범 26명 적발

입력 2017-02-06 11:49  

강원 경찰, '도로 위 흉기' 차폭 사범 26명 적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보복운전은 형법 적용해 처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는 난폭·보복운전 등을 일삼은 '차폭(차량 폭력)' 사범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4일간 '차폭 특별 단속'을 펼쳐 2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4명, 보복운전 20명, 최고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차량 운전자 2명 등이다.

지난 10일 동해고속도로 옥계 나들목 부근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 2차로를 넘나들며 '칼치기' 운전을 한 난폭운전자 고모(22)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 씨의 난폭운전은 당시 주변을 운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돼 '스마트 앱 국민제보'로 신고됐다.

같은 달 15일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아 상대방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하모(47) 씨는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또 같은 달 9일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량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고 운전한 운전자 이모(60) 씨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진육 강원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난폭·보복 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차폭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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