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없이 점포 분양 예치금 대납 조합장 송치

입력 2017-02-06 16:44  

'의결' 없이 점포 분양 예치금 대납 조합장 송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 옛 39사단 터에 들어설 유니시티의 금융점포 분양권을 얻기 위해 불공정 입찰 행위를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황모(6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인 황 씨는 지난해 9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금융수요가 보장돼 경쟁률이 높았던 유니시티 상업시설 제2금융점포 분양권을 얻을 목적으로 이사회·총회 의결 없이 인근 5개 지역농협 신청 예치금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청 예치금 자체를 대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자금 집행은 이사회와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황 씨는 "신청 예치금 2억5천만원을 대신 낼 테니 추첨으로 낙찰되면 분양권을 넘겨달라"고 종용한 뒤 5개 지역농협의 신청 예치금 총 12억5천만원을 대납했다.

황 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추첨 결과 당첨권은 다른 금융업체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개인의 금전적 이득보다 새 점포 입점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경영상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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