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 농경지 한복판에 돼지농장…주민·양돈업자 '갈등'

입력 2017-02-08 07:00  

간척 농경지 한복판에 돼지농장…주민·양돈업자 '갈등'

주민 "장어식당 다 죽을 판" vs 양돈업자 "적법한 만큼 허가해야"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을 재배하는 간척 농경지 한가운데에 돼지농장이 들어오면 장어요리를 취급하는 식당은 다 죽습니다."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했는데 농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한 양돈업자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간척 농경지에 돈사 3채와 연구시설 등으로 이뤄진 대규모 돼지농장 신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아산시에 따르면 양돈업자인 김모씨는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간척 농경지 4천300㎡에 돼지 3천여마리를 사육할 돼지농장을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아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악취, 분변, 분진 때문에 민물장어로 유명한 인주장어촌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돼지농장 신축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돼지농장 결사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하고 연일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 돼지농장이 들어서면 40여년간 명맥을 이어온 장어촌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관광객 발길이 끊겨 생계난이 우려되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난달 말 충남도청에 몰려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환일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돼지농장이 농경지 한복판에 들어서면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함께 부는 바람을 타고 올 악취는 물론 파리·모기 등 해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산시는 건축허가를 절대 내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사무국장은 "간척 농경지는 친환경 급식용 쌀을 생산하는 곳"이라며 "장어촌은 물론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협력업체 직원의 위생을 위해서라도 돼지농장 신축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돈업자 김씨는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했는데 농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민 반대와 시의 불허가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아산시를 피청구인으로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돼지농장에 첨단 터널식 탈취시설을 가동할 예정인 만큼, 악취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돼지분뇨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가 우려돼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양돈업자가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