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특검, 靑직원 체포해서라도 압수수색 해야"

입력 2017-02-07 16:18  

퇴진행동 "특검, 靑직원 체포해서라도 압수수색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특검은 청와대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이 있어도 국익을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여부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권한이라며 특검의 협조요청 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청와대가 그 자체로 하나의 기관이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별도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청와대라는 기관의 장은 황 권한대행"이라고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3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는 권한이 없는 이들이 낸 것이므로 무효이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영장 집행 거부 행위는 권한남용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퇴진행동은 꼬집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면서 동시에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물리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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